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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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도급계약에 관하여
3.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제의 일반론
4.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제(해지)의 종류
5. 법정해제의 경우
6. 약정해제의 경우
7. 계약해제에 따른 책임
8.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건설공사 계약은 우리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기타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등의 적용을 받으며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도급계약에 관하여
가. 의의
우리 민법 제664조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특징
(1) 건설공사는 그 계약의 이행에 시간이 걸리고 계약의 규모가 큰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수급인의 미수령 공사대금채권을 보호하고, 도급인의 공사이행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부분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장기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고 공사금액도 다액인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의 작성은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 당사자 간의 의무
(1)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는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상호대가관계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기성고에 따른 지급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