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
- 최초 등록일
- 2020.05.2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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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빈법 시행에 관한 심각한 반대, 요구호대상자의 증가, 구빈세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1832년에 구빈법행정과 실무운영에 관한 왕실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경제학자인 시니어(Senior) 교수였고, 서기관은 벤담(Bentham) 제자인 젊은 변호사인 차드윅(chadwick)이 되었다. 왕실조사위원회는 2년에 걸쳐 영국의 모든 지방에서의 구빈법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관한 보고서를 1834년에 내 놓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그 당시 널리 보급되어 있던 구민구호는 어린이와 노동 가능한 성인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분적 구호"의 도입으로 이들을 자립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소위 "영구빈민" 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빈세가 농장주, 지주, 상인과 공장주의 보조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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