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론③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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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토론주제 :
2006년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근거해 시행 중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대학 수시전형 가산점을 받기위한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전격 폐지 또는 대학 입시에는 반영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계속시행 되어야할지 아니면 ,폐지 또는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청소년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에 따라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정책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켜,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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