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독립추상성 사기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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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관련된 사기 판례입니다.
사기임에도 독립추상성을 인정한 사례
사기이기때문에 독립추상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목차
1. 국외 사례
본문내용
“사기임에도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인정한 판례”
①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Bank Ltd. and Barclay's International Ltd. 사건 (1941) 31 N.Y.Supp. 2d. 631, 634
에서는, 1974년 5월 영국의 매수인은 프랑스의 매도인에게 레코드와 카세트를 주문하고 Barclay's Bank에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도착된 물품은 절반가량이 비어있었으며, 다른 나머지 또한 빈 상자와 쓰레기,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포함된 상태였다. 이에 매수인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지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 거래에서 확증적인 사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사기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Megarry판사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취소불능신용장거래나 국제금융거래에 자주 개입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법원이 이러한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신용장에 주어진 고유한 특성과 정당한 신뢰도를 해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 강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계약물품과 도착물품이 상이함을 근거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서류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매수인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기거래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② Malass v. British Imex Industries Ltd. 사건 (1957) 2 Lloyd's Rep. 549.
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회의 선적을 위해 2개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첫 번째 선적분이 계약과 다른 품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김선광, 『무역사례연구』, 동성출판사, 1992, p.163, 187, 203-206
BANCO NACIONAL DE MEXICO, S.A. v. SOCIETE GENERALE, 2005 N.Y. Slip Op. 30360 (N.Y. Sup. C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