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랑의 공존
- 최초 등록일
- 2020.05.23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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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랑의 공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00 다큐멘터리 진행을 맡은 000입니다. 오늘은 사랑할 자유와 제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랑만하기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랑에 과연 제한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할 자유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사랑할 자유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관련지어 보았습니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헌법재판소 판례 중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07.16 (수업시간의 내용을 참고함)
https://youtu.be/87-OFbfHP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