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사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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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사의 역할
2. 건강가정사의 자격
3.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4. 건강가정사 현장실습
본문내용
1.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건강가정사는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년과 철학을 이해해야 하고 실제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을 실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지식도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가정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1) 상담자 역할
가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개별상담이나 가족상담 외에도 전화상담 등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혼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이혼숙려제 등으로 인해 상담자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2) 가족생활교육자 역할
가족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문제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