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지개혁]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재편
- 최초 등록일
- 2020.05.1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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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강제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보험가입의 의무와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은 고용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차별화된다. 비스마르크 모델로서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공평한 교환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을 원칙적으로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당사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수혜를 시장지향의 경제적 성과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달성되는 완전고용, 정교한 보험체계, 그러고 복지에 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 고용 또는 대량실업의 충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재정의 악화, 보험료율의 인상, 공적 재원의 지원 상승,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복지합의의 퇴조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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