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과 개선연구
- 최초 등록일
- 2020.05.0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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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Ⅱ. 개념의 이해와 발생원인
Ⅲ.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상황
1. 노동자성 부정
2.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노동조건
Ⅳ.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화 경향
1. 법률 규정
2. 근로자성 확대 경향
3.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표지
Ⅵ. 노동법의 제한적 적용
Ⅶ.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른바 중간영역에 속하는 취업집단의 규모가 최근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근로자의 비율이 선진산업국가의 85 ~ 94%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65%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취업자의 35%가 자영사업자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영사업자가 근로자 유사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대량 해고된 실업자가 안정적인 독립사업자로 전환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특수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한계영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층도 그에 비례하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부는 전력회사의 위탁수금원 대법원 1978. 7. 25, 78다510.
, 학습지 회사의 상담교사 대법원 1996. 4. 26, 95다20348. 또한 학습지도교사는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1. 24, 2005다39136.)등의 사례에서 해당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Ⅱ. 개념의 이해와 발생원인
특수고용관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