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_휴직에 대한 법률문제 이론 및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04.2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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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점별 이론과 판례를 단권화와 같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설
1.휴직의 의의 및 취지
II. 휴직의 종류
1.휴직명령에 의한 휴직(명령휴직)
2.휴직신청에 의한 휴직
III.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대한 보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휴직
2. 임의휴직의 경우 휴직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3. 휴직신청의 소멸과 복직
4. 휴직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고
IV. 휴직기간의 처리
1.휴직사유의 소멸과 원직복직 의무
2.휴직기간중 임금의 처리
3.휴직사유의 소멸과 임금의 문제
4.휴직기간의 연차휴가계산
5.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처리
V. 구체적 사안 (참고사례)
<판례평석>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본문내용
III.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대한 보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휴직
(1)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판례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한 휴직명령권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92다16690)한 바 있다.
<판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휴직의 ‘정당한 이유’는 이와 같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휴직명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법원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남용의 문제)
2. 임의휴직의 경우 휴직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휴직신청을 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휴직신청사유에는 제23조 제1항 적용하지 않음) 이때 사용자에게 기대불가능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신청 거부 불가하다.
참고 자료
노동법 제26판 (김형배)
도하 노동법
에센스 노동법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2020년 노동법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