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4.22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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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란, 한 개인이 특정 기준에 준하는 지식, 기술 및 폭 넓은 역량을 획득했다고 소관기관이 판단할 때 수여한다. 그 기준은 평가과정을 거치거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확인된다. 자격을 위한 학습 및 평가는 교육과정에서나 근무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추가교육 및 훈련에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은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될 수 있다.
자격제도란, 학습의 인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측면의 국가 활동을 포함한다. 자격은 관리주체의 유형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민간자격과 순수민간자격 등 민간단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자격으로 분류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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