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연수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4.1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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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사 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보고서
2. 교직원 연수 보고서
본문내용
교육주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일시 : 2018년 11월
강의방법: 원내연수(동영상과 교육 자료를 활용한 강의)
교육대상: 전체교직원
교육자: 원장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신체·정서·성·방임)
· 아동학대 발생원인(가정, 원)
- 가정 : 부모요인, 가정.환경 요인
- 원(어린이집, 유치원) : 원 요인, 교사요인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129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에 신고한다.
교육주제: 안전사고예방교육
일시: 2018년 11월
강의방법: 원내연수(동영상과교육 자료를 활용한 강의)
교육대상: 전체교직원
교육자: 원장
교육내용
평소에 항상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
투약 시
등원 시 아이가 가져온 약은 미리 체크하여 약의 특성에 맞게 관리 보관한다.
투약 의뢰서를 꼭 받고, 의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투약한다. 절대로 아이 혼자서 약을 먹도록 하지 않는다.
응급 상황 시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매뉴얼을 기억해둔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동의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는다.
견학이나 야외활동 시
항상 인원을 체크하고, 활동 전에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이동 시 위험요소(끈이 자꾸 풀리는 운동화 등)는 없는지 체크한다. 구급약을 상비하고, 아이가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동선 등을 체크한다.
참고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정보실/교육자료/인쇄물, 동영상
http://www.korea1391.go.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