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소견
- 최초 등록일
- 2020.03.3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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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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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독 간호법 제정의 움직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용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간호서비스가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2005),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신아(2003),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김종호 호서대 교수(2019),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 조선일보 오피니언
박양명 기자(2019),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 ‘직능이기주의’ 맹비난, Medical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