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국가별 처벌기준[아동성범죄,성범죄,아동 성범죄 처벌]
- 최초 등록일
- 2020.03.26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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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범죄 국가별 처벌기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개요
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3.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1) 싱가포르
2) 미국
3) 영국
4) 중국
5) 러시아
6) 독일
7) 체코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 개요
2000년대에는 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동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감경 요소로 실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알려진 대표적인 계기가 조두순 사건이다. 2008년 8세 여아를 대상으로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초래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가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감경된 것이다. 이는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때문이며,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참고 자료
아동 성범죄, 외국은 ‘사형’ 한국은 ‘집행유예’/아이엠피터/2015.09.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종합)/양정우/2019.07.04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조선닷컴
“아동 성폭행 미국에선 최소 25년서 종신형”/뉴스라인/2012.09.04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 어떻게 처벌하나/남현호/2009.10.02
성법죄자 처벌 외국 사례/인제대신문/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