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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사소송법 A+ 과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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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2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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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행 사법 제도의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확정
III. 사안의 이해 및 쟁점의 정리
IV. 사안의 해결방법
V.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살인사건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언론매체,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같은 각종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건이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단 강력범죄인 방화·흉기난동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였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이욕(利慾)이나 원한 등이 동기가 된 사안이 아님에도 이를 개인의 묻지마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인권 보호 명목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행법상의 제도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참혹한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치료감호 처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하고 배제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은 대체로 폭력성을 띄며,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범죄를 일으키는 환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와 사회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필자는 조현병 환자의 만행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발생의 불씨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하며, 본고에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을 다루고, 더 나아가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사실관계 확정

2017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41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고 자료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12> (2019.05.14. 방문).
뉴스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조현병 치료만 제때 받았어도…>,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19000686> 2019년 4월 19일자 (2019.05.14. 방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연구과, WHODAS 2.0으로 평가한 만성 조현병 환자의 기능 장애와 관련 요인, 47면.
이수정,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4호, 100면.
윤정숙 등,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1면.
윤정숙 등,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4면.
치료감호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장(목적) 제1조.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1항.
연합뉴스,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2016년 7월 17일자, <https://m.yna.co.kr/amp/view/AKR20160715065000061>, (2019년 5월 22일 방문).
스포츠경향, <“덩치 큰 사람은 그냥 노려보기만 하고 지나가”…‘진주 아파트 사건’ 목격자 증언>, 2019년 4월 17일자. (2019.05.14.방문).
중앙일보,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김씨 "난 여성혐오 아냐" 주장>, 2016년 5월 22일자. (2019.05.14.방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정신건강보건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 제1항 전문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130면.
김성완 외, ‘조현병-정신분열병’ 병명에 따른 낙인 비교, 신경정신의학, 2012, 212면.
형법 제25조(미수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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