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03.11.1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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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상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라는 데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이 있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공시방법(등기 인도)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게 하고 있다.(민법 제186조ㆍ188조)
여기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란 점과,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련하여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물권변동의 요소로서의 물권적행위는 물권적 합의만이 물권적행위인가, 아니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ㆍ인도를 포함하는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문제이며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합체설은 물ㆍ권적 합의와 등기는 합체된 하나의 무인계약이며, 이 물건계약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생기고 더욱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적 합의는 그 자체가 고립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ㆍ인도의 형식과 더불어 혹은 그러한 형식에 내재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 한다. 즉, 물권행위라 함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또는 그 합치)와 이에 의한 등기ㆍ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 한다.(이영준 85면, 고상룡 62-63 홍성재 65면) 즉,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합쳐져서 물권행위를 이룬다고 한다.(이영준 87면).
그러나 분리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루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보거나(김기선 83면 ; 김용한 75면 ; 김현태 47면).물권행위 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건(물권변동의 요건)이라고 한다(개별요건설 ; 곽윤직 77면 ;김상용 100면). 또한 견해에 따라서는 동산 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변동을 구별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서는 분리설(개별요건설)을, 동산물권변동에서는 합체설을 취할 것이라 한다.(이은영130~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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