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3.2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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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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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는 가장 큰 욕구는 활동지원시간 확대라고 생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1~3등급의 사람들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제약이 많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119나 경찰에 도움을 청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동안은 장애인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에 따라 기본급여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118시간이다. 118시간을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여 하루 급여로 나누면 약 4시간이다. 한 번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4시간으로는 절대 모든 일을 마칠 수 없다.
참고 자료
침대에 누운 채 거리 나선 근육 장애인들…"24시간 활동지원해야", 연합뉴스, 2018년 10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0166900004?input=1195m
대구 열대야 홀로 버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언제쯤", 평화뉴스, 2018년 8월 13일,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6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줄줄’ 샌다, 에이블뉴스, 2018년 8월 21일,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821165415834089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보건복지부 2018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