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수용의 현주소와 개선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0.03.1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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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난민수용의 현주소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 서론
1.난민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난민의 처지
1.1 난민이란
1.2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하는 난민들
2.비적극적인 난민수용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3.결론
본문내용
0. 서론
최근 UN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실향민의 수는 늘어났다고 한다.[1]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이글은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독자에게 현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글이다.
1.난민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난민의 처지
1.1 난민이란
일상용어로 난민은 빈곤, 기근, 자연재해, 전쟁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의미하며 법률 용어로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3][4]
한국의 자랑스러운 ‘난민법‘은 위에서 난민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마주쳤는데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자.
“제 3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참고 자료
“The Global Refugee Crisis, Region by Region“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5/06/09/world/migrants-global-refugee-crisis-mediterranean-ukraine-syria-rohingya-malaysia-iraq.html?_r=0
난민법(2014.03.18.공포), 법률 제12421호, 타법개정
“난민 협약”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한국 찾은 시리아 난민 75% '인도적 체류' 허가받았다”
난민인권센터 http://www.nancen.org/151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714360473968&outlink=1
난민인권센터(2016.04.27.), “[통계] 난민 처우 관련”, http://nancen.org/1520, (2016.07.05.)
유완식,김태서, 북한30년사, 일요신문사, 1975
월드피스자유연합, http://www.625story.org/guinnessworldrecords.php, (2016.07.06.)
구영식(2015.09.11.), “난민법 아시아 최초 시행, 난민인정률은 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340,
오마이뉴스, (2016.07.06)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리서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