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0.2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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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1.금고
2.등기
3.등록
4.법인
5.승인
6.정관
7. 집행유예
8. 한정치산자
9. 행정처분
10. 조례
11. 허가
12. 위탁
13. 부칙
14. 금치산자
15. 과태료
16. 과징금
17. 준용
18. 고시
19. 이전등기
20. 수용
21. 약관
22. 선고유예
23. 행정지도
24. 행정감독
25. 파산자
26. 면허
27. 의제
본문내용
1.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도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38).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45). 금고는 징역보다 경한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 범죄에 과하고 있으나, 이는 금고수형자에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를 우대한다는 노동경시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금고수형자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징역수형자이다.
2. 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登記畢證)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