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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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ⅰ. 해석기준 정립의 필요성
Ⅰ-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Ⅲ-ⅰ. 문제의 제기
Ⅲ-ⅱ. 학설과 판례
Ⅳ. 무효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례
Ⅳ-ⅰ. 주체에 관한 흠
Ⅳ-ⅱ. 내용에 관한 흠
Ⅳ-ⅲ. 절차에 관한 흠
Ⅳ-ⅳ. 형식에 관한 흠
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문제
Ⅴ-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
Ⅴ-ⅱ.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Ⅵ. 무효와 취소의 효과
Ⅵ-ⅰ.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
Ⅵ-ⅱ.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ⅰ. 해석기준 정립의 필요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를 흠(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이러 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에 있어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하자가 무효사유이고 취소사유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설 과 판례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무효인 행정행위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둘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셋째,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