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대표성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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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방의회의 대표성
1. 의미와 효용
2.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소위 동원대상 이었다. 198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이자 국가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방정치는 위계·경직되어 있는 지방의 정부를 넘어서 다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변화할 수 있는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여 기존의 정부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임으로 지방의회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권을 위축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원화 및 분권화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서로 협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먼저, 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상 인정된 기관이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31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셋째, 동법 “제22조(조례),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의결기관이며, 넷째, 지방의회는 동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소순창,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고찰」, 지방자치발전, 2006
박상희·김병섭, 「여성채용목표제의 정책적 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2006
권경득·이현출, 「정치권력 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한국정책학회보, 2001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