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사업과 노사관계 - 프랑스 전기/가스 민영화 , 호주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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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과 노사관계 - 프랑스 전기/가스 민영화 , 호주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프랑스 전기 및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
1) 서문
2) 프랑스의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EDF-GDF
3) EDF와 GDF 민영화 과정
4) 민영화와 노사관계
5) GDF와 SUEZ 합병
6) 소결
3. 호주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
1) 서론
2) 호주 공공부문 기업화/민영화와 노동
3) 호주 가스 산업 민영화
4) GFCV의 외부 경영진 도입과 노동조합 무력화
5) 소결
4.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에 소유권 이전, 매매, 위탁하는 것 을 말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을 민간 영리기업에 경영권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공기업 운영 중 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부분 보상형식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공기업의 소유권이 즉, 권리가 정부에 일정 부분 포함 되어 있다. 기업 업종의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정부의 사업 우선권을 진행하기에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기업은 LH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전력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와 호주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통해 발생한 노사 관계에 대한 논점을 중점적으로 연구 및 결과와 시사점을 도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잇다.
제1장 프랑스 전기 및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
제1절 서문
○ 프랑스에서 민영화는 주식의 50% 이상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한다.
○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지위를 전환하여 주식을 자본시장에 개방하는 것 자체를 민영화의
‘시작’으로 혹은 ‘부분적 민영화’로 규정
※ 국영기업(국가가 100% 소유), 공기업(국가가 50%이상 소유)
○ 공공서비스기관의 민영화는 유럽시장의 통합과 긴밀한 관련
- 유럽회원국은 1986년 유럽단일협정(Acte unique européen)에서 유럽시장의 통합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단계적인 시장개방에 동의]
- 1992년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시장통합을 위해 회원국에게 지침이 단계적으로 제시
참고 자료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박정수, 박석희 저 한국조세연구원 2011.12.30.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2001.
연합뉴스, 2018, 프랑스 노조,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통령 관저 가스 끊어‘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8005400081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 2019, <기고>호주 에너지 정책을 보고 느낀 것들
https://jnilbo.com/2019/08/28/20190825162547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