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의 실질적 의미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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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헌법 제 9조(평화헌법)를 유지해 왔다.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평화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였고,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아베 신조 총리는 앞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현재 1,700여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 경찰이 약 12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우익단체도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에서 왜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에 나는 일본 헌법 제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이 주장의 전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훈,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2008.
키미지마 아키히코 · 이경주,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한국헌법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