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및 주요제도 변경사항,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를 요약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0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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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Ⅱ. 주요제도 및 변경사항
Ⅲ. 사업별 제도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의는 장애인의 인권, 즉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둘 째 ‘동일 등급 = 동일 욕구 = 동일 서비스’란 등식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국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별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실시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실시 이유다.
Ⅱ. 주요제도 및 변경사항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 ~ 6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그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한다. 둘 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주요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인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셋 째, 읍·면·동에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지원을 전담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등록은 유지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제도를 판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1급부터 6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의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알기 쉬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pp, 1-162.
https://www.good21.net/issuepaper/?idx=1830255&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