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부패] 관료부패론
- 최초 등록일
- 2003.08.30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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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패(corrption)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말이댜. 그러나 그외에 비리니 부정이니 하는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리란 용어는 이치에 맞지않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부정은 옳지못한 의사결정이나 타당치 않는 행위요, 불법은 옳지못한 위법행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부패란 용어는 좀더 포괄적이어서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나 또는 공직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있는 자가 그 기대가능성을 일탈하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패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구조와 맥락을 총체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
부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이다.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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