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20.01.04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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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와 관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결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사 전결자의 일부 직책(팀장, 본부장, 부사장, 사장)이 공석이거나, 해당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전결항목을 그룹총괄사장에게 문서로 승인받아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2. 목적
대표이사의 결재권한 일부를 업무 수행 상 각 직책 별 전결사항으로 정하여 임원, 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신속성, 능률성 향상과 책임경영을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당사의 기구 조직상 모든 부서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사결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업무전결" 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금의 이동이 없는 활동에 대한 규정이다.
2) "구매전결" 이라 함은 회사의 필요한 모든 구매활동에 대한 규정이다
3) "지출전결" 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금의 이동이 있는 활동에 대한 규정이다.
4. 책임과 권한
1)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따른 전결처리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전결권자의 상위 직책자는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전결 권한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5. 업무절차
5.1 전결사항
1) 이 규정의 전결사항은 업무전결규정, 구매전결규정, 지출전결규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