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고시 의료법 요약 정리 (국가고시준비로 이것만봄)
- 최초 등록일
- 2019.12.30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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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 2조(의료인)
1)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5명)를 말한다.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지도를 임무로 한다.
➂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➃ 조산사는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➄ 간호사는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보건활동
질의 회신(간호사의 주사행위 가능여부)
1. 간호사는 진료보조업무의 일환으로 의사지시에 의하여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관찰에 의하지 않고 전하상의 구두 처방만으로 주사 및 투약할 수 없는 것임
제3조(의료기관)
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2) 의원급 의료기관(3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하는 의료기관
➀의원
➁치과의원
➂한의원
3)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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