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9.12.1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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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란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해 불소용액을 섞는 것으로, 일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한다. 불소는 플루오르(fluorine)라 불리는 강력한 할로겐 원소로다.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0.8ppm(물 1ℓ 당 0.8mg)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시작되었고 미국과 영국 등 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백신 개발, 피임 및 가족계획 등과 함께 미국인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20세기 10대 보건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1980년에 상수도불소 주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1981년 경남 진해와 청주를 시작으로 1994년 과천을 비롯한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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