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노예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9.12.05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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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노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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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안부의 뜻은 자발적으로 위로를 주고 안심시켜주는 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한부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찾아보자면 이러하다.
<군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였다.
현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동 법률은 2002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존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군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현황>
1992년 7월과 1993년 8월, 일본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군대위안부에 대한, 구(舊)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위를 읽어보면 한국은 일본에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를 원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한국에서 조차도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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