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안락사 찬반완료
- 최초 등록일
- 2019.11.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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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찬성
1) (임종의 과정에 있는)소극적 안락사를 허가해야한다.
2.반대
1) (임종과정에 있는)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
본문내용
찬성: (임종의 과정에 있는)소극적 안락사를 허가해야한다.
1.자기결정권
인간은 자기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나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자기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신중한 결정이라면, 사회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숙고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를 막는다면, 개인은 고통을 멈추거나 신념을 지키기위해서 더 극단적인 방식의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를 진정한 의사로 결정하였다면, 사회는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