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체계
- 최초 등록일
- 2019.11.1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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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비용의 보조
II. 보조금의 지급대상
II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V. 보조금의 사용제한
V. 보조금의 성격
VI. 예산의 전용
VII. 세출예산의 이월
VIII. 특정 목적사업예산
IX. 보조금의 수준
X. 보조금의 환수
본문내용
I.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영 제3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시설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결과 등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영 제36조 제2항). 보조금 관련 법률로는 (1) "국가재정법",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5) 각종 사회복지사업안내지침이 있다.
II. 보조금의 지급대상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2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을 말한다(영 제20조).
II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다음과 같다(영 제4조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예산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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