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도입 쟁점과 방안연구
- 최초 등록일
- 2019.11.0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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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의 정의
2.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의 원칙
3.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의 동향
Ⅱ. 본론
1.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2.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3.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4. 스튜어드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의 정의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인 셈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 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 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황인학 2016)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한국경제연구원주최 2017)
이코노믹 리뷰 기사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敵)···‘이해상충’문제 풀어야(이성규)
네이버 지식사전-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관련 법령해석집(금융위원회 2017)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심영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