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문제, 원인, 해소방안 레포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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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맞은 레포트입니다. 한일 갈등문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 원인과 진단, 해결방안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강제 징용된 조선인의 당시 상황
2) 한일기본조약
3)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과정
4) 승소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언론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의 당시 상황
1938월 4월 1일, 일본은 일본 점령지를 대상으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했다.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는 내용이다.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중·일 전쟁을 벌이며 일본 본토 내 자원만으로는 전쟁비용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리하여 이로부터 한 달 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력 수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크게 노무 동원과 징병, 군 위안부 세 가지 형태였다. 일반적으로 ‘노무(勞務)’는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뜻인데, 당시 노무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임금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도망칠 수도, 마음을 놓을 수도 없었다. 그저 탄광인 줄만 알았던 노동자들의 말로는, 창살없는 감옥과도 같았다고 말한다. 일본의 ‘노무 동원’은 ‘강제노역’이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중복 인원을 포함하여 782만 7355명이다.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지역은 광범위했다. 일본은 물론, 한반도, 중국 만주, 러시아 사할린, 태평양 남양군도, 동남아시아 등 일본의 권력이 미치는 산업 현장엔 조선인들이 투입됐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강제징용피해자 일본 기업상대 손배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2
허프포스트코리아 “일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대법에서 이겼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ff457de4b0864f4f69ffc4
중앙일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대법 "日기업이 1억원씩 배상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078231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 협정 -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은 협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0048&cid=47306&categoryId=47306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436&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6463&cid=46627&categoryId=46627
조선일보 조선인 강제징용, 군함도는 극히 일부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2589.html
朝日新聞 微用工裁判 蓄積を無にせぬ対応を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747548.html
読売新聞 「微用工」判決 日韓協定に反する賠償命令だ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181030-OYT1T50161.html
毎日新聞 韓国最高裁の微用工判決 条約の一方的な解釈変更
http://mainichi.jp/articles/20181031/ddm/005/070/128000c
日経新聞 日韓関係の根幹を揺るがす元微用工判決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37149270Q8A031C1EA1000/
産経新聞「微用工」賠償命令 抗議だけでは済まされぬ
https://www.sankei.com/column/news/181031/clm1810310002-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