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9.10.1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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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0년대 초 5-16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제3공화국은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절대 빈곤의 탈피에 주력했다. 그 당시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 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에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을 제정했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위주의 생활보효행정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1987년 경제 위기로 한시적 생활 보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서양의 빈민법과 같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 대한 생계보호를 외면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미공법(U. S. Public Law)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을 충당하여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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