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료조사
- 최초 등록일
- 2019.10.0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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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와 목적
2.급여의 종류와 방법
3.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4.급여의 실시와 조사
5.보장시설
6.수급자의 권리, 의무와 이의신청
7.보장비용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의의와 목적
1) 의의
첫째,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2)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4조)
3)최저보장수준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