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19.09.0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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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학교사회 사업론
주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2.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3. 개성을 실현할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 지위를 말한다. 인권의 개념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겪고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제가 되었고,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은 나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는 사람의 다른 특성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이 큰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겪을 수 있는 자연적인 변화 과정으로, 다른 것보다 더 관습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똑같이 사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이지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노년층과는 달리, 미성년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전 연령 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오롯이 제시하기 어려운, 목소리 내기 어려운,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기 어려운 연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들은 주로 학생의 신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들의 인권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곳도 학교였다. 머리 길이, 입는 옷 등 신체의 부자유를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 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1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2013년 7월 12일에는 마지막으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2010년 경 네 교육청에서 공포된 이후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즉, 전국의 열여섯 개의 시 ․ 도 교육청 중 네 곳을 제외한 열두 곳에서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권, 2018.08.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