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구빈제도의 합리화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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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빈제도의 합리화
1) 수도원 자선의 허와 실
2) 새로운 빈민정책
3) 16세기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1) 수도원 자선의 허와 실
『데크레튬』에 수록된 자료들을 보면 교회 예산의 용처는 크게 성직자의 봉금, 교회 건물의 신축과 보수‧유지, 그리고 빈민구제 비용의 세 부분이였다. 때로는 주교와 다른 성직자의 봉금 부분을 세분하여 4개의 용처로 구분한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주교에게는 빈민을 돌보는 업무뿐 아니라 빈민구제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책무까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라티아누스가 인용한 자료들은 모두 4~6세기의 것들이었으며 그후에는 교구들이 조직되면서 교구 성직자들이 자신이 봉직하는 교회에 귀속된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교구교회의 수입은 교회에 부속된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과 세례, 혼례, 장례 등으 행사 때 들어오는 기부금, 그리고 십일조로 이루어졌다. 교구교회의 빈민에 대한 지원은 이 예산에서 집행되었다. 그러나 국왕이나 지방의 봉건영주들이 교구교회에 대한 후견권 또는 성직임명권을 행사하면서 교회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12세기 이후 교회 개혁이 진행되면서 많은 세속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후견권을 수도원 등에 돌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구교회의 예산이 수도원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곳에서 국왕과 영주들의 후견권 행사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구교 회가 자신들의 수입에서 직접 빈민구제 예산을 지출하는 일은 어렵게 되 있다. 주교들은 여전히 관할 지역 내의 교구교회와 수도원의 예산 집행 을 감독하고 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었고 빈민의 구제가 초기 교회의 원칙대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12~13세기에 이르러 교구교회 예산의 수도원 전입에 대한 주교의 동의는 요식 행위가 되었고 교황청, 세속영주, 수도원에 의 남용으로 부재성직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십일조를 비롯한 교구교회의 수입이 수도원 예산에 적용되거나 부재성직자에게 넘어감으로써 이 돈이 빈민구제에 직접 사용되는 일은 점차 어렵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