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의 생활법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30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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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세준 - 현대 시민의 생활법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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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료 1은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시, 손해 배상을 위해 임대인(건물주)이나 임차인 중 누가 과실 입증을 해야하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난다. 임대인은 2009년 10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자신의 상가건물이 다 타버리자 임차인 박씨가 골프용품 판매장으로 빌린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임차 구역뿐만 아니라 이외 구역까지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차인은 자신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 부분 외 화재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는 임차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 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의 일정 부분을 양도했을 때는,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건물 유지의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2521258248661 (의사의 실수, 왜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
화재 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http://www.fnnews.com/news/201708281047543290
대법 “원인 불명 아파트 화재, 과실 증명 안되면 발화지점 세대 책임 없어”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8698
판례해설 –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연소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