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 권한쟁의심판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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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송법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
4) 판단
5) 결론
6) 반대의견, 별개의견
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기관의 주장
4) 판단
5) 결론
6) 보충의견, 반대의견
본문내용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하여 회의 당일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심사기간 지정 직전에야 비로소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하여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심사기간을 지정하였다는 통보를 했을 뿐 위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국회법에 위반된다.
나. 본회의에 법률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여야 하고,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안들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