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비평문
- 최초 등록일
- 2019.07.30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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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와 횡령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리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국가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교육은 설립 기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고, 보육 역시 설립 기관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교육활동이다. 즉 유아교육 및 보육은 모두 10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유형별 특징이나 차이점이 매우 복잡하다. 한편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법제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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