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7.29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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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항공법 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항공법 제2조(정의) 2호 국가기관등 항공기
: 재해, 재난, 수색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구조 구급활동, 공공안녕 , 질서유지에 필요한 업무
# 군, 경찰,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
대통령령에 의해 항공기 범위에 포함되는 것
: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수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활공기 종류
: 초급, 중급, 상급, 특수
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
: 600kg 초과할 것
항공종사자?
: 항공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
비행장?
: 이, 착륙에 사용되는 육지, 수면의 일정한 구역
공항기본시설
: 이착륙, 화물처리, 항행안전시설, 통신, 기상관측, 경비, 보안, 홍보, 안내
공항지원시설
: 점검, 정비, 운항, 의료, 교육, 소방, 기내식, 공항운영관리, 후생복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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