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과 도덕,착한 사마리아인법,도덕의 법제화,현대사회 도덕,도
- 최초 등록일
- 2019.07.29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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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과 도덕
1) 양자의 비교
2)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3) 도덕의 법제화 경향
4) 소 결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현대사회의 도덕적 부재상황
2) 외국의 입법례 & 우리나라 관련 규정
3) 판례의 검토
4) 입법여부를 둘러싼 찬반논거
본문내용
하트
법과 명령의 관계
법은 규칙의 일종이다!
법 : 구성원을 내적으로 규율하는 규칙의 일종으로, 물리적 형태의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중요성
준수를 위한 압력
법과 규칙의 관계
법은 구성원의 행동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켈젠
법이란
제재를 규정한 주된 규범
공무원에 대한 지시
드워킨
법에는 규칙도 있지만, 원칙도 있다고 주장
법이 단순히 특정 결론에 귀결되게 하는 규칙도 존재하지만, 일정부분 도덕성에 의해 판단되는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라드부르흐
“법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은 법가치,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그래서 법개념은 법이념에 의하여 정립된다”
법이념(정의, 도덕성 등)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만이 법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중 략>
우리나라의 관련규정
형법 제21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