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7.1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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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2. 상호신용금고법 제 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와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에 대하여 제청신청인들이 사건제청법원의 기소 도중 이 조항들이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 제 12조에 따라 “어떤 행위에 대한 죄목과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한다. 또한 법률조항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라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