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2.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1) 국민의견수렴 과정
2) 자문안의 원칙과 특징
3) 대통령 개헌안의 특징
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존 헌법 비교 분석
1) 국민주권 개헌
2) 자치분권 강화 개헌
3) 기본권 강화 개헌
4) 견제와 균형의 개헌
5) 민생 개헌
6) 한글화
4. 결론
1) 요약
2) 의의 및 한계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주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특히, 지난 촛불시위 이후 기존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새 시대를 위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개헌을 통해서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018년 3월 22일, 청와대는 26일에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정치적 직접참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이번 정권에서도 지방 분권 개헌은 무산되는 듯하다. 언제까지 논의에만 그칠지, 87년 헌법에 대해 언제쯤 국민투표가 이루어져 개헌에 이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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