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9.06.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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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준의 적용
2) 용어의 정의
3) 감항 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I),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4) 감항 분류가 수송(T)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5) 감항 분류가 보통(N)인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기술기준
6) 감항 분류가 수송(TA 또는 TB)인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기술기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
3. 항공기 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등등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양이 방대하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조사해보겠다.
1. 기준의 적용
1)이 기준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장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그 계산을 행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부품 등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미국 군사규격(MIL), 미국 항공우주규격(NAS), 미국 기술표준품표준서(TSO)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기준을 준용한다.
5)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는 감항성 심사에 있어서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 적용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책) / 세화 / 편집부 엮음 / P434~P445 / 2017.1.1.
인터넷 참고 http://atis.casa.go.kr/ACS/sub04_3.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