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논설문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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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가 부여할 수 있는 교육적 체벌 행위의 정당성과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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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 교총이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94.9%가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과 한 학생이 몸싸움을 해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교사도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평소에 다른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고 선생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욕설을 했던 그 학생에게 국어선생님은 처음부터 체벌,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상담도 해보고 학생부에 넘겨 벌점을 받게도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고 참다참다 체벌을 했는데 그것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이 겪은 특수한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욕설을 뱉거나 기분 나쁜 것을 티내는 행위, 수업시간에 일부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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