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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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의 법적성질
3.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1) 의의
2) 퇴직금으로서의 효력
3)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
4) 상계의 허용 여부
본문내용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 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법적성질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후불임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