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과매도인의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5.20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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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➀대물구제
➁대인구제
본문내용
구제(Remedy)란,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제방법에는 매도인의 구제방법과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매도인의 구제방법※에는 대물구제와 대인구제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대물구제는 물품에 관한 것이고 대인구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➀대물구제에는 본질적으로 물품의 점유 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물품자체에 관련된 것으로서, ㉠물품의 유치권, ㉡운송정지권, ㉢재매각권이 있다. ➁대인구제에는 ㉠대금지급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➀대물구제
㉠첫째로 물품의 유치권(Lien or right of retention)은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