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대상자를 위한 법적, 윤리적
- 최초 등록일
- 2019.05.19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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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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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명치료는 말 그대로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로 주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의 중지 및 거부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뒤 이러한 문제를 질적인 삶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러한 논의에 누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연명치료거부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허용하는 원칙을 살펴보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명치료 거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명치료 중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한다.
첫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둘째,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일(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고윤석 외 8명(2011). 대한의사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특징과 쟁점’
서울대학교병원(2013).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