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 책임과 관련한 간호사 행동 및 의료법 개정 시 간호사 업무 명시 개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5.16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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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64년만에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을 임무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개정 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런 의료법 변화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중시하는 현대의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에 맞게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명시한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법 테두리 안에 있으며 독자적인 간호법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하태훈,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21079 (기사입력 2017-01-03)
http://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23432(기사입력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