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와 법 7.1, 안락사, DNR, 낙상, 낙상사고
- 최초 등록일
- 2019.05.1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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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법’ 이 제정되었고 DNR 과 관련된 많은 사례를 보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를 보호자의 동의로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보호자들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고 편히 가실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아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뉴스 중 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 그 노인은 평소 건강했으며 다른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자유의지로 죽음 선택하였고 스스로 원하는 날 원하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불행해질 것이라 말했으며 죽을 권리에 대해 말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죽음의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조한진.(2016).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학, 0(31): 221-242
김유정. (2017).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기본간호학회지, 24(2), 106-117.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 2018.05.11.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7557&code=11141100&cp=nv